[사건번호]
국심1999서2061 (2000.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이 재무제표에 계상안됐고 사업과 관련한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5,956,40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18,700,000원과 광고선전비2,080,000원 합계금액 20,78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사업장(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O)과 용인사업장(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 OOOO)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소득금액 | 납부세액 | ||
광주사업장 | 1996 | 1,40O,O51,600 | 1,O0O,71O,700 | 99,6O7,900 | 25,015,160 |
1997 | - | - | - | - | |
용인사업장 | 1996 | 215,000,000 | 200,172,440 | 14,827,560 | 1,045,512 |
1997 | 1,215,000,000 | 1,1O1,200,755 | 8O,799,245 | 18,759,97O |
처분청은 위 2개 사업장을 실지조사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소신고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등으로 1999.2.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5,9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광주사업장의 경우 경리여직원이었던 OOO이 갑자기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여직원과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여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자료를 누락하여 급료와 인건비는 1,200,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 바,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외 OOO, OOO, OOO의 인건비 지급액 52,000,000원과 광고비 17,880,000원, 지급이자 8,068,210원 등은 실지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의 합계금액 77,948,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에는 물론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외 OOO·OOO·OOO 등이 실지로 근무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지급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광고비와 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O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6호에서는 종업원의 급여를 제1O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들고 있고 제25호에서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들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광주사업장과 용인사업장의 재무제표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광주사업장(19세대) | 용인사업장(16세대) | |||
1996 | 1997 | 1996 | 1997 | |
매 출 액 | 1,481,446,118 | 149,000,000 | 270,000,000 | 1,160,000,000 |
매출원가 | 1,O1O,250,1OO | 149,75O,787 | 228,O17,91O | 987,75O,787 |
매출총이익 | 168,195,985 | △75O,787 | 41,682,087 | 170,246,21O |
판 관 비 | 계 | 6,665,040 | 17,O99,200 | 49,6O2,O15 |
-직원급여 | 1,200,000 | 6,000,000 | OO,500,000 | |
-복리후생비 | OO9,000 | 2,025,700 | 2,O52,420 | |
-여비교통비 | 74,870 | - | 225,780 | |
-접 대 비 | 1,660,000 | O,476,290 | 5,124,260 | |
-광고선전비 | 2,400,000 | - | 1,520,000 | |
-소모품비 | 600,9O0 | 2,400,000 | 4,104,8O5 | |
-통 신 비 | - | 1,897,210 | 489,770 | |
-지급수수료 | - | 1,600,000 | - | |
-수도광열비 | - | - | 845,710 | |
-차량유지비 | - | - | 1,OO6,540 | |
-도서인쇄비 | - | - | 12O,000 |
(2) 청구인은 위 광주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이자, 광고선전비가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인건비지급액 52,000,000원과 광고비 17,880,000원 및 지급이자 8,068,2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인건비
(단위 : 원)
년,월,일 | 적요 | 지출금액 | 년, 월, 일 | 적요 | 지출금액 |
95.4 | 정부장 | 2,000,000 | 96.8.O1 | 분양사월급 | 1,500,000 |
OOO | 1,000,000 | 96.9.25 | 분양사추석떡값 | 500,000 | |
95.5.15 | 급료(120,180,200) | 5,000,000 | 96.9.O0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8.14 | 야방월급 | 2,000,000 | 96.10.O0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9.15 | 야방급료(가불10만, 공제) | 1,400,000 | 96.11.O0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10.4 | 정이사 | 1,500,000 | 96.12.O0 | 분양사월급 | 1,500,000 |
야방가불 | 200,000 | 97.1.O1 | 분양사월급 | 1,500,000 | |
95.10.20 | 야방, OOO급료 | 1,O00,000 | 97.2.28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11.O | 정이사봉급 | 1,500,000 | 97.O.O0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11.20 | 급료(OOO) | 600,000 | 97.4.25 | 분양사월급 | 1,500,000 |
95.11.25 | 야방급료(70만가불) | 800,000 | 계 | 51,500,000 | |
95.12.4 | 급료(정이사) | 1,500,000 | |||
96.1.O | 급료(정이사) | 1,500,000 | |||
96.1.21 | 급료(OOO) | 600,000 | |||
96.2.2 | 급료(정이사) | 1,500,000 | |||
96.2.16 | 급료및떡값 (OOO) 떡값(정이사) | 800,000 500,000 | |||
96.O.1 | 급료(정이사) | 1,500,000 | |||
96.O.20 | OOO급료 | 800,000 | |||
96.4.1 | 급료(OOO) | 1,500,000 | |||
96.4.22 | OOO급료 | 800,000 | |||
96.5.2 | 정이사급료 | 1,500,000 | |||
96.5.21 | 미쓰리월급 | 800,000 | |||
96.6.10 | 정이사월급 | 1,500,000 | |||
96.6.20 | 미쓰리월급 | 800,000 | |||
96.7.O | 정이사월급 | 1,500,000 | |||
96.7.20 | 미쓰리월급 | 800,000 | |||
96.8.O | 정이사월급 | 1,500,000 | |||
96.8.22 | 미쓰리월급 | 800,000 |
(나) 광고선전비 및 지급이자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선전비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인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900㎡”를 1994.11.8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청구인의 매제인 OOO(청구인 여동생인 OOO의 남편임)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로 원시장부에 의하면 총 지급이자가 8,068,2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상호신용금고가 확인한 이자액은 8,726,02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일 자 | 적 요 | 금 액 |
1995.10.4 | 광고지 | 100,000 |
12.1 | 광고비(1O0, 70만) | 2,000,000 |
1996. O.O0 | 광고비(OOOO) | 1,O00,000 |
” (OOOO) | 400,000 | |
5.17 | OOOO 광고비 | 1,O00,000 |
8.O1 | 광 고 비 | 1,O00,000 |
9.20 | OOOO 광고비 | 1,O00,000 |
10.20 | 광 고 비 | 1,O00,000 |
11.O0 | 광 고 비 | 1,O00,000 |
계 | 9,400,000 |
(O)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내용을 살피건대, 1995.4부터 1995.12.4까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18,800,000원은 1995년도의 인건비로 그 귀속연도가 1995년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1996.8.O1부터 1997.4.25까지 지급된 금액 14,000,000원도 분양사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사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업원의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1996.1.O부터 1996.8.22까지는 OOO과 정이사의 월급으로 지급된 18,700,000원은 1996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광주사업장의 부지를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고 그 지급이자를 위 OO상호신용금고가 8,726,021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어야 하는바, 이 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재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이를 전시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청구인은 광고선전비 9,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과 OOOO 및 OOOOO와 계약한 광고계약서 및 광고청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우리 심판원에서 위 주식회사 OOOO 등에 대하여 조회한 바, 주식회사 OOOO만 1996.1.16부터 1996.10.17까지 사이에 4,4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된 금액 4,480,000원에서 이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2,400,000원을 차감한 2,08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