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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6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3:40경 전남 순천시 B 원룸 501호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주거지에 ‘커피 한잔 달라’며 찾아가 대화 도중 가끔 만나 밥도 먹고 바람도 쐬러 가는 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C씨가 착해서 참 좋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기며 토닥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대게한 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의 ’가슴을 만져보자’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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