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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해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고 불과 며칠 만에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 넘겨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3,52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사 측에 분할상환을 약속한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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