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서2311 (2015.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XX년 XX월경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까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3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14.7.25. OOO대지 및 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10.1.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11. 취득하여 임대 중인 OOO(4채,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연 OOO천만원 이하이어서 「소득세법」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발생소득의 다소,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에서 생기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23. 단서 신설)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제70조 제2항 및 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2.3. 개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소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14.7.25.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2014.10.1. 처분청에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2014년~2016년 귀속분 OOO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전액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2017년 귀속분부터 OOO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청구인이 임대중인 쟁점임대주택 4채는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30.64㎡) 아파트로서 2011.10.11. 취득한 이래 월평균 월세 OOO만원으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OOO천만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2014년 귀속 임대소득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2017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임대주택은 취득 및 임대 개시시점인 2011.10.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만 하였고,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총 수입금액이 연 OOO천만원 이하이어서 분리과세 임대주택소득(2014.1.1.~2016.12.31. 기간 동안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쟁점임대주택은 2011년 10월 경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개시 당시 또는 적어도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까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