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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구합65806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4구합658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8,77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해외 자회사

원고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해외◎◎ 등의 개발을 위하여 ◉◉에 자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인 ◈◈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원고는 0000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14%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다. 세무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인 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뺀 차액 00원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0000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였다.

피고는 2000. 0. 00. 원고에게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0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00. 0.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4. '피고가 원고와 피보증인인 ◈◈의 0000 사업연도에 대한 신용등급 등을 재조사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0. 00.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청 모형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이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가) 모형 개발을 위한 표본 선정

이를 위해 국세청2)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업체 62,165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이들 기업의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하였는데, 국세청은 위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부도 발생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 재무자료에서 재무비율을 추출함으로써 재무모형을 고안

국세청은 위와 같이 입수한 결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별로 14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Full 재무모형을 만들면서,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6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요약 재무모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요약 재무모형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추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이를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 재무비율에 대한 통계적 검토

국세청은 Full 재무모형의 143개 재무비율, 요약 재무모형의 63개 재무비율을 검토하면서 각 재무비율별로 부도 발생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기업집단과 부도기업 집단 사이에 값이 차이가 없는 경우나 특정 재무비율이 실제 부도발생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재무비율이 부도율 판단을 위해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9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21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라) 정확성 비율을 통한 재무비율 검토

국세청은 다시 개별 재무비율의 정확성 비율4)(Accuracy Ratio, AR)을 산출하여 그 값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재무비율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5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8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마) 중복되는 재무비율 제거

국세청은 같은 범주(Category)에 속하여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변수들의 경우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에서 더 나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선택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Full 재무모형에서는 28개, 요약재무모형에서는 14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바) 부호 불일치 변수 제거

국세청은 재무비율의 특성과 부호가 맞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Full 재무모형에서는 20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3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사) 최종적인 재무비율 선정 및 Full 재무모형의 변별력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

력에 대한 비교 검토

국세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재무비율의 구간별 변환 값을 이용하여 로지트 회귀모형(Logit Regression Model)으로 추정된 부도확률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Full 재무모형에서는 8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검증한 결과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정확성 비율(AR) 값이 67.3%와 64.7%, AUROC(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5) 값이 83.7%와 82.1%로 각 재무모형의 변별력이 높고,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 사이에 변별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요약 재무모형의 5개 재무비율을 최종 재무비율로 선정하였다.

아) RF 변환 값 및 모형점수 산출

국세청은 위 각 재무비율을 RF지표(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 기업들의 5개 재무비율을 재무비율별로 차례대로 정렬한 후 2%씩 50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 부도기업 수에 대한 정상기업 수의 비율을 Ln함수에 대입하여 각 구간별 RF변환 값을 구하였다.

국세청은 각 재무비율별로 산출한 RF변환 값에 각 재무비율별로 마련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회사별로 하나씩의 모형점수를 산출하였다.

자)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과의 대응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본 기업들의 모형점수를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onitoring Risk Information and Decision of IRB Approval Supporting System,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의 범위와 대응시켰는데, 구체적으로는 ㉠ 모형점수를 큰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 모형점수와 금융감독원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값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등급별 구성분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도록 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부도율의 범위에 점수구간별 부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별 부도율의 역전현상이 없도록 한 후, ㉢ 다시 ㉠에서 서열화된 모형점수를 1%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을 나눈 다음 ㉡의 고려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변 몇 개의 구간들을 합쳐서 하나의 등급구간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계량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결국, 국세청은 이러한 등급계량화 결과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재무자료 중 다섯 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이를 RF 값으로 변환한 후 RF 변환 값을 모형점수 산식에 대입하여 모형점수를 산출하고 그러한 모형점수별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가) 가산금리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가 있는데,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신용도의 차이에 기인한 대출금리의 차이는 가산금리에서 이루어지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나) 예상손실 산정

먼저,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부도율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금융투자협회는 5개 보증기관의 회수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부도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후 3년 이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정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은 25%에 달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여 손실율을 75%로 정하였다.

다) 예상외손실 산정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그 산출 구조는 ① 위험자본에 ② 목표수익률을 곱하는 것이다. ① 위험자본이란 신BIS협약12)에서 예상외손실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소요자기자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13) 소요자기자본율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부도율(PD), 손실율(LGD), 만기(M)인데, 손실율은 앞서 본 예상손실에서 사용하는 75%를 적용하고, 만기는 1년을 적용하였다. ②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자본에 대한 목표수익률이란 은행이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자본 대비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 자기자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표 수익률은 은행 내부의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은행별로 입수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그 대안으로 은행의 실제 BIS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출이자율에 목표 수익률을 반영하는 이유가 개별 차주의 위험자본에 대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익률 정도를 그 위험자본으로부터 최소한 받아 경제적 자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개별차주의 위험자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수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2008년 말 BIS 자기자본비율인 12.75%를 목표 수익률로 하여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라)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 표

결국,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모두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만을 변수로 하여 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마)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표

이렇게 산출된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표준신용등급별로 더하면 이것이 바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가 된다.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법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나)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4.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다)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국세청 모형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실, ②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 사실, ③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 ④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각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한국기업평가는 32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신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산업별로 부도확률이 달라진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1) 갑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사실,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과거의 제한된 재무정보만을 활용한 국세청 모형으로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살펴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바)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

사의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부분까지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점

(1) 갑 제9, 12, 1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사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다른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사업위험, 재무위험을 통해 독자 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을 결정하고, 여기에 계열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며, 위 계열요소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계열요소 고려는 독자 신용등급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여 그 정도에 따라 몇 단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③ FFF은행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FFF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던 사실, ④ EEE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EEE 서울지점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는데,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EEE은행에서 결정하였고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는 사실, ⑤ FFF은행이 WWW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EEE가 WWW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켐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1)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2)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각국 금융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3)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는바, 이러한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0000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현실 거래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요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정한 0.14%의 요율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내 모회사인 WWW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TTT가 2012. 10. 9. 미국 소재 KKK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 데, 당초 TTT가 EE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WWW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0.95%로 금리 상승분은 불과 0.1%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과세관청이 0000 사업연도에 TTT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00%에 이른다.

(2)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내 모회사인 WWW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인 SSS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입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나,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 18배인 00%에 달한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FFF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었다.

(4)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9)를 더하면, WWW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0.15%인 사실이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는, Comfort Letter 혹은 Letter of Comfort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급보증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실들에서 말하는 무보증 차입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회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 등이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 등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만으로는, 모회사 등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참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WWW 주식회사가 2000. 00. 0.자 무보증 차입과 관련하여 2013. 10. 18. KKK 은행에 보낸 Comfort Letter는 WWW 주식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차입기간 중 보유지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해외 자회사의 2000. 00. 0.자 차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자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앞서 살핀 사례들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되었다는 점이나 해외 자회사의 자금 차입의 경우 거래 실무상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된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신뢰성 검증 문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 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카)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지게 된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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