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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J 비정규직지부(이하 ‘K’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K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K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J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L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K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J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M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M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N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N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M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K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N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M O 회장의 부인 P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15명과 함께 N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Q, R, S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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