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 비정규직지부(이하 ‘E지부’라고 한다) 소속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E지부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E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D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F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E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D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G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G그룹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H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G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E지부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H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G그룹 I 회장의 부인 J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H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K, L, M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