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 살인의 고의’ 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욱 하는 심정으로 때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