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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785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714,285원, 선정자 D에게 128,571,43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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