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K5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E에게 피해자 네트웍스 주식회사와의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E으로 하여금 2013. 3. 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100,000원 상당의 D K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2016. 5. 9.까지 매월 51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게 한 후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3. 8. 13. 이후 임차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자동차대여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 CLS벤츠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에게 (주)온누리렌트카에 지입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F CLS벤츠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흘간 운행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21. 20: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J에서 K으로부터 1,92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L 아우디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M에게 피해자 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차량리스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고, M로 하여금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은 49,200,000원, 월리스료는 1,186,300원, 리스기간은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