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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8 2014노1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폭행의 정도 및 부위(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정수리 쪽과 이마 앞 부분을 7-8회 정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경력(전직 역도 국가대표 선수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상해로 인한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014. 2. 25. 및 같은 달 27. U신경외과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양측)이라는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3. 6. U신경외과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혈종, 양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치료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치료받은 뇌진탕 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다시 치료받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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