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28331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28,260원 및 그 중 51,428,26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1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각 발행한 각 액면 170,000,000원, 만기 2014. 5. 30.의 전자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및 만기 2014. 6. 30.의 전자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중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제1어음의 어음금 중 118,571,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제1어음금과 제2어음금 전부 및 그 각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