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1:00 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 사거리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당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BMW 735LI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4,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