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0328 | 법인 | 2014-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0328 (2014.04.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할 무렵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선박부분품제조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다가 쟁점공장을 처분한 후 다시 추가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과 기계장치를 양도한 법인 및 양수법인 모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나 ‘선박기자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양수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만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기계장치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에 매출한 거래품목이 배?엔진 등에 달린 금속굴뚝으로 보이는 FUNNEL 및 E/C 제작이 대부분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 양도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20. OOO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2007.7.30. 같은 곳 332-7 소재 공장건물 4개동 총 5,684.87㎡(단층공장 3,930.24㎡, 사무실 300㎡, 펌프실 10.08㎡, 단층경비실 28㎡, 단층공장 1,416.55㎡,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2007.10.19.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 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세액감면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8.~2013.9.16.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감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1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에는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 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로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모법인인 주식회사 OOO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영위하여 ‘선박블록조립 및 강선건조업’을 영위한 모법인과 업종이 다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 공장을양도한 OOO의 ‘선박건조업’과도 업종이 다르므로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64조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세액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하여 신고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감액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선박제조는 ‘자제절단 및 성형’, ‘소조 및 중조’, ‘대조(조립)’, ‘의장 작업’, ‘페인팅작업’, ‘운반 및 선적’이라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는데, 대부분 선박부분품은 분야별 하청업체들이 블록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산업구조이다.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인근 소재지에 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 하여 모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은 조특법상 세액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은 사업을 확장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전문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는 쟁점공장 양도법인이 영위한 선박건조업의 일부인 선박부분품을 제조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전문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 또한 한국산업분류표상 ‘선박건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6조제6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규정에 해당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6.20. ㈜OOO(지분 90%)과, 개인 정기선(지분 10%)의 출자금 OOO원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강선건조업’, ‘강선수리업’, ‘기타 선박건조업’,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4.13. 본점소재지를 ‘OOO’인OOO로 이전하였고, 2007.10.19. 다시 본점 소재지를 ‘OOO’인 쟁점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사업목록에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강선건조업’, ‘강선수리업’, ‘기타 선박건조업’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11.9.30. 쟁점공장을 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2.3.21. 본점소재지를 같은 곳OOO로 다시 이전하면서 사업목적 목록에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강선건조업’, ‘선박수리업’, ‘해양플랜트 제작 및 설치공사업’, ‘조선 기자재 산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OOO은 2001.12.13.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강선건조업’, ‘강선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선박 건조업’, ‘철골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일체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고, 2007.4.9. 본점소재지를 OOO로부터 OOO로 이전하였다.

(2)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시행된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내지 제6항에는,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취득하기 전후 쟁점공장 소유자들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표2> 쟁점공장 이전과정과 소유자 사업업종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공장으로 이전한 후 2007.12.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OOO 입주(임대)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업종란에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생산품란에는 ‘금속조립구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8.18. OOO이 확인한공장등록증명서에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특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는 선박구성부분품제조 및 선박수리를 주업으로 하는 (주)OOO으로, 청구법인의 2010년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 (주)OOO에 ‘FUNNEL 및 E/C’를 제작하여 공급한 매출액이고, 2011년 매출액에도 (주)OOO에 ‘FUNNEL 및 E/C’를 제작하여 공급한 금액이 OOO원, ‘블록’제작 공급액이 OOO원으로 공장매각금액을제외한 매출액 OOO원의 80%를 초과하는 바, 여기서 ‘FUNNEL’은 배, 엔진 등에 달린 금속으로 된 굴뚝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07.12.31.현재 자산총액은OOO원으로 쟁점공장과 기계장치 양수자산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주)가 모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나 ‘선박기자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양수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만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기계장치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인 (주)OOO에 매출한 거래품목이 배·엔진 등에 달린 금속굴뚝으로 보이는 FUNNEL 및 E/C 제작이 대부분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 양도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여 총 자산 중 쟁점공장의 점유비율 50%를 초과하고, 쟁점공장에서 모법인 및 자산양도 법인과 다른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 략)

④.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3. (생 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이하 생 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