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597 (1992.1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88.6.15 :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일일자: 83.7.20)으로 별지의 “갑”, “을”, “병”, “정”토지를 취득함.
나. 89.4.14 :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원일일자: 89.4.14)으로 별지의 “갑”, “정”, “무”토지를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산업 대표이사이나 양수자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임)에게 양도함.
다. 92.4.17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의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135,000,000원,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으로 하여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3,021,440원 및 동 방위세 12,044,280원을 부과함.
라. 92.8(날자미상) :
①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2.4.17 부과한 세액을 취득가액은 202,002,548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241,570,161원으로 하여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6,875,710원 및 동 방위세 4,479,280원으로 감액 경정함.
② 경정한 처분내용
○ 청구인이 양도한 별지 “무”토지중 432.4㎡는 86.10.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 별지 “갑”, “정” 토지와 별지 “무”토지중 19.8㎡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마. 92.9.4 : 청구인이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별지 “갑”, “을”, “병”, “정” 토지는 82.5.29부터 83.12.28 사이에 주식회사 OO산업 대표이사 OOO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88.6.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89.4.14 채무변제를 받고 소유권을 환원하여준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더라도 양도가액은 250,000,000원, 취득가액은 299,300,000원(별지 “갑”, “을”, “병”토지의 취득가액 250,000,000원과 별지 “무”토지의 취득가액은 49,300,000원을 합계한 금액임)으로 하거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주식회사 OO산업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전소유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르므로, 이 건 토지의 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별지 “갑”, “을”, “병”, “정”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양도한 토지중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별지 “갑”, “을”, “병”, “정”의 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양도한 토지중 별지 “갑”, “정”토지는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취득하고, 별지 “무”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각각 다르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각각 다르다.
즉,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526.1㎡중 별지 “정”토지 93.68㎡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별지 “무”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
셋째, 이 건 관련조사 당시인 90.11.2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대표이사와 청구외 OOO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각각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이 건 관련토지의 거래가 양도담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양도차익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별지 “무”토지중 432.4㎡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방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92.4.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잘못이 있으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2.8(날자미상)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6,875,710원 및 동 방위세 4,479,280원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거래한 토지명세
구분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자 | 양도일 |
갑 |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 OOOOO 〃 OOO 〃 OOOOO 〃 OOOOO 〃 OOO 〃 OOO 〃 OOO 〃 OOO 〃 O OOOO | 전 〃 〃 〃 답 〃 〃 전 답 임야 | 100.9 39.5 10.6 13.18 23.17 201.1 141.3 42.7 86.2 1,189.5 | 88.6.15 〃 〃 〃 〃 〃 〃 〃 〃 〃 | 89.4.14 〃 〃 〃 〃 〃 〃 〃 〃 〃 |
을 | 〃 OOO | 전 | 432.42 | 〃 | |
병 | 〃 OOOOO | 〃 | 223.7 | 〃 | |
정 | 〃 OOOOO | 〃 | 93.68 | 〃 | 89.4.14 |
무 | 〃 OOO | 〃 | 452.2 (19.8) | 86.10.17 (88.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