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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노37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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