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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04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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