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025 (2016. 7.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연금보험 해약손실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수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5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OOO의 보험설계사로서 2013.6.30. 보험모집수당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보험해약손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5.9.9. 청구인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험모집수당 등을 위해 2010.10.22.과 2010.11.5.에 배우자 송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OOO생명보험의 무배당OOO연금보험(2건으로, 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을 계약하였고, 쟁점연금보험료는 보험모집수당이 입금되는 청구인의 OOO계좌(352-0121-6×××-××3)에서 납입되었다.
(2) 쟁점연금보험은 13회차(월보험료 OOO원)까지 보험료를 납입 후 해약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청구인은 보험모집수당 OOO원에서 쟁점연금보험해약손실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실질이익이 발생하였다.
(3) 보험모집인이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하여 보험모집수당이 발생한 경우 그 보험해약손실은 보험모집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보험해약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면 실질소득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4) 따라서, 쟁점연금보험료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연금보험해약손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인 보험모집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수당을 위해 가족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후 해약하는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보험해약손실은 보험모집인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일반적으로 개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사업성이 없으므로「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생 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12. (생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은 2013.6.30. 보험모집수당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사업소득금액 경정내역
(2)쟁점연금보험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연금보험 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연금보험료는 보험모집수당이 입금되는 청구인의 OOO계좌(352-0121-6×××-××3)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수당 OOO원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5.7.1. 주식회사OOO에 쟁점연금보험 관련 보험모집수당의 환수금액을 조회한바 환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쟁점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모두 계약자인 배우자의 OOO계좌(30202954××××1)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보험 해약손실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보험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보험모집수당)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연금보험을 청구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