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납품받아 왔는데, 2016. 10. 28.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493,98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을 시공하였으나, 시공 후 이 사건 지붕에 크랙이 생기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493,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은 그 길이가 6m를 초과하면 크랙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지붕에 사용된 이 사건 제품의 길이는 7.15m이므로,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면서 시공상 주의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손해가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