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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186 | 법인 | 2016-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186 (2016. 9.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중 ◇◇◇산업개발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산업개발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업개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적용한 연 2.7%의 이자율은「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6.9%)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이자율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등에 비추어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자를 시가보다 낮게 수취함에 따른 그 차액분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360 / 조심2015서1960 / 조심2010중275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29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1.9.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를 대여하고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2014년 말 현재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7~2011사업연도분)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1.14. 및 2013.3.1. 2007~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4.5.18. 기각 결정되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2012~2013사업연도분) 결과에 따라 2015.3.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5.7.8. 기각되었다.

라. 처분청은 위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2014년 말 현재 2.7%의 이자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5.11.4.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법인은 OOO 인근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OOO과 협약서에 따라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토지구입 대금 등 초기사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쟁점대여금을 제공하였고, 동 대여금은 자금집행과정을 관리하여 실제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은 2014.12.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받고 2015.11.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다)국세청도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석OOO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세심판원OOO 및 대법원OOO도 같은 입장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은 OOO의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거래 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인 연 2.7%로 대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부분의 시행사는 시공사에 비하여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대상부지 취득 등 착공 전까지 발생하는 막대한 초기투입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시공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공사 금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택개발사업의 관행이고,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성하고 분양이 완료되어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이 발생하며, 시공사는 시공을 통하여 분양결과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이익을 얻게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시행사 OOO에게 초기 투입자금을 지원하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공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적정이자(2014사업연도 연 2.7%)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대여금을 협약서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자금집행과정을 관리하고 있었고, 동 대여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2014.1.31. 자금대여 한도를 OOO원으로 확대하였다.

(다) 결론적으로, 이 건 거래는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자금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인 OOO에게 사업부지 매입비용, 사업추진비용 등 초기 소요자금을 제공하고 시공권을 획득하여 시공이익으로 회수하는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연 2.7%의 이자율과 연 6.9%의 이자율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사업연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도 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OOO에서 법원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OOO이 청구법인의 자본에 의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기각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OOO로부터 연 2.7%의 이자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OOO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는바,

2014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OOO로부터 연 2.7%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간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연 2.7%의 이자는 시가에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영업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대여금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OOO 개요

(다)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OOO시행 추진 협약서상 자금대여 부분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금대여 주요내용

(라) 우리 원은 동일한 쟁점의 20122013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2015.4.17.)에 대하여 2015.7.8.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OOO과 OOO의 OOO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최근 몇 년 간 그 사업으로 얻은 평균 이익률이 양호한 법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업과 같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과 OOO이 OOO을 인수한 이후의 인력은 OOO이 유일하여 OOO에게 독자적 사업시행 목적이 있는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OOO로부터 연 2.7%의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적용한 연 2.7%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확인되지 아니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이자율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OOO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이자가 시가에 부합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연 2.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간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식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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