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3:54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2호 선 B 역 승강장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 휴대 폰 액정을 켜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