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118 (1997.0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직게존비속간의 매매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1930년생)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1954년생)로부터 부산광역시 O구 OO동 OOOOO 대지 661㎡중 366분지 92.8지분(168㎡)와 동 지상 주택 1동 229.24㎡(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상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0.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5.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O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6.5.1 청구인에게 1992년도 수증분 증여세 63,377,1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8 심사청구를 하고 1996.8.16 심사결정O를 받은 후 19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당초에 쟁점부동산중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그 신축자금으로 50백만원를 차용해 가고 이에 대한 담보로O 1989.10.28 청구인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또 그후 타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2백만원을 차용해 간 결과, 청구인에게 합계 102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102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1992.5.6 매매대금 52백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O(검인계약O)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직게존비속간의 매매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O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O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O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 재산의 처분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중 위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父)로O O로 직계존비속간이다.
(2)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1989.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전에 대여해준 102백만원의 채권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2백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2.5.6 검인된 1989.10.28자 부동산매매계약O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52백만원으로O 계약금 5.2백만원을 1989.10.28에, 중도금 25.8백만원을 1992.4.15에, 잔금 21백만원을 1992.4.30 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산내용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계약O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청구외 OOO가 타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2백만원을 차용해 간 때가 위 검인계약O 작성일인 1989.10. 28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O에 첨부하여 제출한 정산O 등 자료에 의하면 1991년, 1992년, 1995년 등에 청구외 O의원이 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02백만원을 대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1989.10.6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O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자간이란 점과 경험측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6) 그외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인이 청구외 OOO에게 실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1992.5.7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에 양도양수된 것이며,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급지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양수는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에 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