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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358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은 2004. 11. 20. 전전소유자인 I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11. 23. 접수 제512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은 2012. 10.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I(상속지분 3/13),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상속지분 각 2/13)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은 2017. 7. 1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자녀들 피고 H, J, K이 각 1/13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위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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