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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4가단2296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25,920원 및 그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재배, 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ㆍ 용품 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경부터 위 B에 즉석두부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전두부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즉석 두부 판매(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3. 12. 7.까지 5,412,000원 상당의 콩분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피고가 즉석두부코너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2014. 3.분 4,089,920원, 2014. 4.분 1,924,000원, 합계 6,013,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인 1)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27,500,000원 상당의 전두부기계, 273,515원 상당의 두부 ㆍ 두유 용기를 매도하고, 2,442,000원 상당의 대두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5,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3. 12. 7.까지 5,412,000원 상당의 콩분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4,412,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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