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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30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다리, 옆구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만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게임을 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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