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903 (1994.1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1. 동울산 세무서장이 1993.4.23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
및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표]중
(1)항의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는 이를 각하한다.
2. 동울산 세무서장이 1993.10.12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
및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03,120원과 가산금 2,241,270원
및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720원과 가산금 53,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9.9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17㎡, 위 지상 건물 963.97㎡① OO동 OOOOOO 대지 149㎡, 위 지상 건물 427.14㎡② OO동 OOOOOO 대지 317㎡, 위 지상 건물 963.97㎡③ OO동 OOOOOO 도로 43㎡ ④ |
(건축물관리대장상 필지별로 위와 같이 건물이 있으나 사실상 한 건물임)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OOO의 아들임)은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에서 레스토랑, 다방 및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과 OOO에게(이하 “OOO등”이라 한다) 부과되거나 OOO등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은 [별표]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1993.4.23 및 1993.10.12 청구법인을 OOO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표]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층 부분의 OO증권만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를 주고 있을 뿐 나머지 2,3,4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임대비율 84.8%에서 35.29%로 감소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있는 레스토랑(OOO)을 당초의 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개인자격으로 인수한 후 1992.11.3 청구법인이 인수하였으며 3층에 있는 오락실(OO랜드)도 청구외 OOO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2년 10월 이전하여 1993.6.5부터 청구법인이 전자마트로 이용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및 레스토랑의 인수에 대하여 OOO등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별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청구법인이 OOO등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2.9.9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등으로부터 레스토랑(OOO)과 동시에 취득한 후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계 인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신청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등의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OOO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1992.9.9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 확정된 [별표] (2)항의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별표] (1)항과 같이 1993.4.23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1993.12.6 심사청구를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4.23 OOO등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표]중 (1)항의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172일이 되는 1993.12.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 1993.10.12 [별표]중 (2)항과 같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래도 승계시키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법원 87누956, 1988.1.19 및 대법원 89누6327, 1989.12.12 등 다수)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중 2층 및 3층에서 레스토랑, 다방 및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기타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음이 경상남도 울산시장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증(1991.10.19 발행),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1991.10.21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층별 | 면 적(㎡) | 92.8.26이전 | 92.9.9 청구법인 인수당시 | 비 고 |
1층 2층 2층 3층 4층 | 666.02 (사무실) 501.02 (레스토랑) 165.00 (다방) 666.02 (오락실) 357.02 | OO증권 주식회사 OOO (OOO) OO다방 (OOO) OO랜드 (OOO) 주택 및 창고 | OO증권주식회사 OOO 지위승계 (92.8.26) OOO 지위승계 (92.8.26) OOO 사무실 | 92.11.3 청구법인 지위승계 92.11.26 OOO 지위승계(임대) 93년 5월까지 OOO 영업 - |
계 | 2,355.08 |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한 당초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으나, 1992.8.13 약정한 추가계약서에 대금지급조건을 변경(1992.9.14 잔금 1,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중 1,200,000,000원은 OO증권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조건]
단위:천원
쟁점부동산 | 계약일 | 매매대금 | 계 약 조 건 |
① ②, ④ ③ | 91.9.25 91.9.23 91.9.24 | 1,200,000 310,000 1,500,000 | 청구인은 계약일부터 OO증권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해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명도하며 청구법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계 | 3,010,000 |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의 지급은 건물 명도시, 잔금의 지급은 재건축후 분양시 분양대금에서 우선 지급)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검열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당초 1992.8.15 개업할 당시에는 업종이 건설(주택건설)업이었으나 1992.12.8 건설, 부동산, 음식(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임대, 레스토랑)업종을 추가하고 1993.5.18 도·소매(전자제품)업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비스수입 명세서에 의하면 레스토랑(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면 OO증권 주식회사의 1,200,000,000원과 OO다방의 90,000,000원이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이 건 OOO등의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로서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개인자격으로 1992.8.26 사업을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 증빙이 없으며 ②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검열대장과 1992 사업년도 결산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사업을 인수 경영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OOO등의 사업의 포괄양수인으로 보았음을 회신하고 있다. (동울산 부가 46410-567, 1994.6.1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OOO등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OOO등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았지만
① 청구외 OOO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자체만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임대업에 대한 포괄양도를 하였다는 계약의 근거는 없음) 임대사업에 관련되는 채무중 1층의 OO증권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1,200,000,000원을 잔금으로 대체한다는 계약이외에 채권이나 관리인등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인수한 사실은 처분청에 의해 전혀 조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1층부분만 OO증권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고 2,3층 부분은 아들인 청구외 OOO이 레스토랑, 다방, 오락실을 경영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1층과 2층의 일부(OO다방)가 OO증권주식회사와 청구외 OOO에게 임대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에 임차인(이 건의 경우 OO증권주식회사)을 그대로 승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대업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레스토랑, 다방, 오락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실과 서비스수입금액 명세서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①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있는 레스토랑(OOO)은 당초 청구외 OOO이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1992.8.26 영업허가가 변경되었다가 1992.11.3 청구외 법인명의로 영업허가되었음이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증(경상남도 울산시장 허가번호 OOO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같은 층에 있는 OO다방은 당초 청구외 OOO이 운영하다가 위 OOO이 1992.8.26 개인자격으로 인수한 후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2.11.26 청구외 OOO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1992.12.8 음식(레스토랑)업을 추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1992.9.9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위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위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위 OOO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만약 위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대리한 가장행위로 사업을 인수하고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수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와 인적·물적 권리 의무가 그대로 인수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음식(레스토랑)업이 등재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서비스수입금액이 기장(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중 음식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신고하여야 할 사항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 채무와 인적·물적 권리 의무의 승계 여부 및 사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등의 사업에 대한 양수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2.9.9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이후에 [별표] (2)항의 OOO등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후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위 쟁점(1)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93.4.23 지정 및 납부통지(1차지정 및 납부통지)
① 당초소유자인 OOO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처분내역
세 목 | 납부기한 | 본 세 | 가 산 금 | 귀속(과세)년도 |
부가가치세 〃 〃 〃 〃 종합소득세 〃 | 92.3.31 92.5.31 92.9.30 92.9.30 93.2.28 92.1.15 91.7.31 | 1,776,050 3,254,790 4,878,180 3,290,950 2,712,370 36,609,310 11,803,860 | 444,000 813,630 829,260 559,400 189,850 4,393,080 2,478,750 | 91.2기확정 92.1기예정 92.2기수정 92.1기확정 92.2기예정 90년귀속 91년귀속 |
② OOO의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세 목 | 납부기한 | 본 세 | 가 산 금 | 귀속(과세)년도 |
부가가치세 〃 | 92.5.31 93.2.28 | 3,576,050 1,937,130 | 894,000 135,590 | 92.1기예정 92.2기예정 |
(2) 93.10.12지정 및 납부통지(2차지정 및 납부통지)
세 목 | 납부기한 | 본 세 | 가 산 금 | 귀속(과세)년도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93.7.15 93.9.30 | 24,903,120 1,079,720 | 2,241,279 53,530 | 91년귀속 92년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