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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가단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12. 15. 32,000,000원을, 2010. 12. 29. 8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실혼배우자이던 소외 C이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2,000,000원(= 32,000,000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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