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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30226
약속어음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86,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2”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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