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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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