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