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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3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1. 10. 28. 1,000만 원, 2011. 11. 1. 1,300만 원, 2012. 1. 5. 200만 원, 2012. 1. 27. 500만 원, 2012. 4. 2. 1,000만 원, 2012. 4. 30. 300만 원, 2012. 5. 18. 1,000만 원, 2012. 6. 5. 1,000만 원, 2012. 6. 12. 50만 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합계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나.

C는 2013. 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E, F, G이 있는데, E, F, G은 2013. 4. 3. 이 법원 2013느단31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5. 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C가 2011. 10. 28.부터 2012. 6.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 6,3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답변 피고는 피고의 언니 H에게 이 사건 계좌를 빌려주었고, H와 동거하던 I가 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송금액은 C가 기존에 I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합25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I가 C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인한 도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C가 I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를 각 하였으나, 2015. 6. 1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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