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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08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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