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344 (2016. 4.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증법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 기간 내(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20XX.XX.XX. 현재 시점으로 재평가한 가액은 처분청이 증여일 기준 개별공시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13.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3.6.10. 및 2013.12.10. 조카 조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4,000주 및 8,000주를, 2013.12.10. 조카 조OOO으로부터 8,000주의 OOO의 발행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액면가액)에 각 양수하였고, 2013.5.2. OOO은 OOO리 437-180 토지 18,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OOO원에 경락받고 2013.8.14.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2013.12.10. 거래분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OOO로 평가한 OOO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5.10.30.청구인에게증여세 2013.6.10. 증여분 OOO원, 2013.12.10. 증여분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평가기준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 판단 시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인 2013.8.14.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락가액OOO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내 3개월 여부 판단기준일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결정된 날인 2013.5.2.이며, 이 날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3.12.10.)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상증법상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액면가OOO로 각 취득하였다.
(2) 이 건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은 2013.5.2. 쟁점토지를 경매(사건번호 : OOO지원 2012타경 5946)를 통하여 OOO원에 낙찰받아 당일 경매입찰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3.8.14.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OOO원의 쟁점토지를OOO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적립금OOO원을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개별공시지가OOO에 따른 평가액 OOO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평가기간 내(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 있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해당 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는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인 2013.5.2.이 평가기준일(2013.12.10.)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점, OOO이쟁점토지를 2013.12.31. 현재OOO원으로 재평가하였고,OOO원의 재평가적립금을계상한 것은증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시점의 가액인 점, 쟁점토지를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OOO과 재평가액OOO의 차이가OOO원으로서3%의 차이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쟁점토지를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