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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774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774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174.95㎡ 주택 131.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16 취득하여 91.7.22 양도하고 91.8.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4,049,640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7.4.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81,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5 이의신청, 97.7.21 심사청구를 거쳐 9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시점인 89.12.7 약 7년여간의 런던주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자녀에 대한 학교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런던은 한국인 학교가 없어 자녀는 부득이 외국인 학교에서 수학할 수 밖에 없었으나 당시 서울 외국인학교는 성남에 소재하고 있어 성남에서 주택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송파구 OO동 소재 OO OOO아파트에 전세입주를 하게 되었는 바, 쟁점주택 양도는 취학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의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위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자녀 취학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가 아닌 동일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로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은뜻 : 심사 서울 91-496, 91.4.19 심사 서울 91-1119, 91.6.28 국세청 재일 01254-402, 92.2.14)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0.7 취득하여 91.7.3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00백만원, 양도가액은 212백만원)으로 91.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4,049,4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매도자 OOO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00백만원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12백만원은 거래상대방인 매수자 OOO이 취득가액이 260백만원임은 진술하면서도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시한 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1.16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여 5년 미만 소유하였고 쟁점주택에 90.2.17 전입하여 91.4.23 퇴거하여 쟁점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관련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7년여간의 영국 런던 주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자녀가 국내학교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취학시키고자 서울 외국인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하려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취학등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서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하고, 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200백만원, 양도가액 212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증서류로 취득 및 양도계약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가액에 대해서 매수인 OOO을 조사하여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 OOO이 26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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