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3114 (1994.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O의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91.1.1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92.9.18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90.12.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1.16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57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명으로부터 90.7.3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번분할이 늦어져 등기부에는 90.12.30(등기접수는 91.1.11)로 등재된 것이며 실제 취득일을 기준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세율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4.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90.7.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30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