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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8 2018가단435
예금반환
주문

1. 피고 춘양 농업협동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선정자 C에게 각 8,545,454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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