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24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030,000원, 선정자 C에게 12,980,000원, 선정자 D에게 12,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