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우방강촌마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좌측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