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0285 (2010.02.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구인이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OO OOO OOO OOO OOO 답 992㎡의 공유지분 2/3 외 6필지 토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5.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토지(OOOOO OOO OOO OOO) 취득 및 양도내역
O) O OO 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나. 처분청은 2009.8.17. ~ 2009.8.25.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378,36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쟁점농지의 관리인인 OOO의 확인서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며, 위 OOO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전적으로 관리·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농지 양수인인 OOOOOO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현지 주민인 OOO 및 쟁점농지의 관리인인 OOO의 각 확인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에서 수입주류 도매업과 식품잡화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중 684, 696번지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1998.6.24., 1998.6.30. 및 2002.2.28.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3.14. OOOOO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1998.6.24. ~ 2008.3.14.) 사업자등록 이력 및 동 업체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된 OOO의 2009.8.24. 확인서를 보면,OOO은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OOO의 부탁을 받고주택, 묘지 및 농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쟁점농지 인근의 같은 리 695 소재 주택 1층(2층은 OOO이 거주)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과 OOO은 농약 구입비 등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풀뽑기 등 가벼운 농작업을 도왔을 뿐 로타리 작업, 김매기 등 주요 농작업은 OOO이 수행하였으며, 수확물은 OOO, OOO, OOO의 가족들이 나누어 소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현지주민)의 2009.3.9.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농지 인근에서 35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쟁점농지의 사용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바, 실경작자는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시부인 OOO과 함께 과수 등을 경작하였는데 과수의 경우 매일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다만 <표2>의 사업자 등록은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OOOOOOOO의 면세유류관리대장,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 OOO[쟁점농지의 양수인(OOOOOOOO)의 총무]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청구인의 대학 졸업증명서, OOOOO 주식회사의 수입신고필증, 외환은행의 외환송금신청서 및 발신전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농지의 관리인(OOO) 및 인근주민(OOO)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가끔 가벼운 농작업을 거들었을 뿐이라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위 <표2>, <표3>과 같이 수입주류 도매업 및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시부인 OOO이 청구인과 함께 농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거래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관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