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1, 2 사기죄는 2009. 6. 받은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판시 제2 사기죄의 피해자 및 판시 제3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중소상인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이고, 편취액도 합계 8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의 신뢰를 훼손시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9. 6. 4. 동종방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3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 제1 사기죄의 피해자 G 및 판시 제3 사기죄의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