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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59 | 양도 | 1992-02-17
[사건번호]

국심1991서1959 (1992.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22,11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95,960,000원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이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소득세 205,599,440원 및 동 방위세 41,126,14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취득가액 122,115,000원을 295,960,000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7.22 동 지상에 건물 683.68㎡를 신축한 후 88.12.1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각각 매매계약서(매매가액 : 토지 505,000,000원, 건물 338,000,000원)를 작성하여 양도한 후 89.1.30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50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480,685,185원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38,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322,744,774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처음(89.6)에는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결정하였다가 그 후 위 쟁점토지부분에 대하여 동 취득시 관할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액이 122,115,000원임을 조사하고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599,440원 및 동 방위세 41,126,1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2.13 이의신청을 하여 91.3.25 그 결정서(보정기간10일)를 받고, 다시 91.5.24 심사청구를 하여 91.7.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시 관할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 신고서상의 금액 122,11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본 건 경정처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22,115,000원이 아니라 295,960,000원이며, 또 그렇다고 하여 295,960,000원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금액이 아닌 한편, 이외에 토지거래신고가액 122,115,000원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등기신청가액 26,900,190원이 있는 등 여러 개의 가액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던 바와 같이 환산가액 480,685,185원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관할구청에 신고된 122,150,000원이 아니라 295,96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이 건 거래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인우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도 아니며 또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취득시 관할구청에 신고된 거래가액 122,115,000원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22,115,000원으로 한데 대하여 동 122,115,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295,960,000원으로 하든지 또는 환산가액인 480,685,18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 관할구청에 신고된 거래가액 122,11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한 것임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할구청에 신고된 토지거래가액과 진정한 실지거래가액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한편,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295,960,000원에 있어서는

첫째,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6.5.30 매매대금 295,96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에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고 86.7.7에 잔금 266,960,000원(중도금은 없음)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위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청구외 OOO외 5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셋째, 당심이 청구외 OO농협 OO지소와 OO은행 OOO지점, OO증권 OOO지점, OOOO은행 OO동지점등에 조회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6.7.4경 지급한 수표 190,000,000원(86.7.3 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호 1억원, OO단위농협 OO분소 86.7.4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호 9천만원)이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의 예금구좌 (OOOO은행 OO동지점, 보통예금구좌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95,960,000원 전액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190,000,000원은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122,115,000원보다 많은 금액인 점 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22,115,000원이 아니라 295,960,000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95,96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22,115,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95,960,000원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이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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