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4 2017고정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이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3:00 경 삼척시 성남동 죽서 교 밑 오십천 일대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술을 사 오겠다고
한 뒤 한참이 지 나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한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텐트의 왼쪽을 약 90cm , 오른쪽을 약 110cm 찢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무 보트를 윗면을 약 10cm , 아랫면을 약 25cm 찢어 그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죄 상호 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