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9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에서 영업시간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왼쪽 귀 부분을 맞게 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