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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199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가 갱신거절을 하면서 채택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기준이나 사유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평가 중 실적 평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등록가구 수, 방문횟수 기준이 부당하고, 집중관리 건수와 연계 건수를 고려하면 원고의 실적은 나쁘지 않으며, 대상자 만족도 조사나 동료평가의 경우도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에 부당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초로 갱신되었던 2012. 1.경에는 별다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 전원이 재계약된 사실, 피고가 2012. 8.경 내부 게시판을 통해 ‘동료평가제’ 도입을 공지하면서도 '평가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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