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491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3. 나.

항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배척하고,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제1심 판결문

3. 나.

항 첫째 줄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