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646 (1997.0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첫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청구외 ○○ 단독으로 작성되어 있고, 둘째,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의 93.10.26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외 ○○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매매금액 10억9천만원 중 89.5.24의 1억7천만원은 ○○ 명의의 통장으로, 89.6.7의 3억원은 ○○통장으로, 89.6.14 잔금은 ○○ 명의의 통장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각각 수령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의제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 대지 380㎡, 건물 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90.12.2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8,410,000원 및 동방위세 24,73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대표로 뽑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매매계약시나 대금지불시 청구외 OOO이 대표로 혼자 왔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주장에 의하여 처분청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작성되어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93.10.26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매매금액 10억9천만원 중 89.5.24의 1억7천만원은 OOO 명의의 통장으로, 89.6.7의 3억원은 OOO통장으로, 89.6.14 잔금은 OOO 명의의 통장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수령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의제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4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대표로 뽑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서 청구외 OOO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 4인을 대표하는 표시가 전혀 없고, 더구나 청구외 OOO은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 89.5.24 입금된 1억7천만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의 일부로 OOO(가명)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으로 받은 것이며, 89.6.7 입금된 3억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의 일부로 OOO(가명)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으로 받은 것임을 93.10.26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는 89.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서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청구외 OOO을 등기이전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등기이전을 지연하다가 90.12.28 청구인등 4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라고 93.10.26 작성한 진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수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수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