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단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익산시 함열읍 소재 백제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날 02:5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가람갈비에서 삼기방향 약 15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2: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람갈비에서 삼기방향 약 150m 지점의 도로를 삼기방향에서 전자랜드 방향으로 편도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같은 진행방향에 앞서서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뒷면을 위 소나타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