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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1%로 가볍지 않은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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