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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자 2015브60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사건

2015브60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인,항고인

등록기준지

주소 .

사건본인

B ( 2015 . 6 . 생 )

주소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 . 12 . 10 . 자 2015호기298 결정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 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족관계등록법 ' 이라 한다 ) 제57조 제2항 , 제1 항은 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 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가족관계등록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 ,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 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부의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라 함은 모의 인적사항 , 즉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 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와 동거할 당시 그녀로부터 들어서 그녀의 성명이 C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 그 성명이 진 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 , 사건본인의 모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 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 사 이 관 용

판사 박 주 영

판사 김 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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