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0706 (2018.06.0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20**년의 경우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 수입금액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전1201 / 조심2015전1189 / 조심2014전2821
[따른결정]
조심2019부0419 / 조심2019부0233 / 조심2019부0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년 중 OOO에서 고철판매 매출 OOO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다음연도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소득율 8.6%)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소득율 22.36%)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철근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작업폐물인 고철을 적법하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의하면서 재화·용역의 범위나 성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 매출인지 부산물·작업폐물 등의 매출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66-104···2, 법인세법 집행기준 66-104-2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서 부산물, 작업폐물 등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수수익은 사업수익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5년 작업폐물의 공급(고철판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를 매각한 날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다음연도인 2016년을 신규개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제1호(신규사업자) 또는 제2호(계속사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기준이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직전연도에 다른 업종을 폐업하였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OOO.
또한, 다수의 유권해석OOO에서도 신규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면서, 사업장과 무관하게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신축공사 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개시일은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때(주택 공급일)인 2014년 및 2016년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며OOO, 법원도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서 채OOO와 공동사업자(지분 각 50%)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판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고철 등 작업폐물에 대한 매각년도의 다음 연년도(2016년)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였으며 관련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건물 철거시 작업폐물인 고철 등의 판매수입액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성이 없는 잡수입으로 별도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므로 이 건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이 사용승인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되는 날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통계청 자료상 주택신축판매업(주 업종코드 : 451102)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및 동 업종의 법인사업자의 전국 평균 영업 이익율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상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 2015년의 경우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 수입금액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16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OOO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