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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22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2006.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7. 19.자 대여금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9. 20. 선고 2006가단28036 판결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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